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베어내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나무를 제거한 60대 동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대전 서구 가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불편을 호소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풍나무 등 약 40그루를 제거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입주자 민원이 많아 벤 것이며 주도해서 지시한 적이 없고 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나무를 베도록 지시하며 벌목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듣고도 강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민원이 종종 있었고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세종대전 유상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