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불편 호소해서" 아파트 나무 무더기 제거, 동대표 벌금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베어내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나무를 제거한 60대 동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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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대전 서구 가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불편을 호소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풍나무 등 약 40그루를 제거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입주자 민원이 많아 벤 것이며 주도해서 지시한 적이 없고 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나무를 베도록 지시하며 벌목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듣고도 강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민원이 종종 있었고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세종대전 유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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