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와 학교장, 대전시에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하늘양의 유족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명씨,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전지법 민사20단독에 배당됐으며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유족 측은 명씨를 포함해 학교장과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자해로 목과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자백했다.
한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1차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다.
세종대전 유상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