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한번 부검, 이젠 즉시 가능…제주에 첫 '법의관'


2019년 제주분원 설치 이후 첫 배치
기존 수요일마다 '출장식' 부검 해소
"수사·장례절차도 신속하게 밟을 듯"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제주에 처음으로 부검의를 정식 배치했다. 일주일에 한번 이뤄지던 부검이 즉시 가능해지면서 신속한 수사와 장례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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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과수에 따르면 올해 4월부로 제주분원에 법의관(의무전문관) 1명이 발령됐다. 2019년 7월 국과수 제주분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새롭게 발령된 법의관은 제주분원에 상주하며 제주도 내 변사사건과 관련한 부검 업무를 수행한다.

부검은 변사자의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각종 사고사, 범죄에 의한 사망 등이 의심스러울 때 진행된다. 자살, 병사(지병에 의한 사망)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사사건은 부검을 통해 사인 규명이 이뤄져야만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존 부검의가 없던 제주에서는 출장식 부검이 진행됐다.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간 매주 수요일마다 타 지방연구소 소속 법의관이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출장을 오곤 했다. 이날 하루에 6일동안 대기 중이던 시신을 부검했다. 마땅한 부검실도 없어 납골당 한켠에서 이뤄졌다.

수사기관은 변사사건 시신을 냉동보관함에 안치시켜 놓고 부검의가 올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다. 살인 등 분초를 다투는 사건에 한해 국과수에 긴급 부검을 요청해야 했다.

유족들은 부검이 끝나기 전까지 장례를 하지 못했다. 가령 목요일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장례 절차는 최소 다음주 수요일 이후에나 밟을 수 있었다.

앞서 제주대학교 소속 법의학 교수가 부검의로 위촉돼 30여년간 부검을 맡아왔는데 지난해 3월부터 메스를 놓으면서 부검의 부재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주도 부검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제주에 부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법의관 정원을 채우려 노력했으나 전국적으로 법의관 결원이 심각하다보니 배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발령을 통해 제주 지역 부검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부검이 이뤄지게 되면 그만큼 시신의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 시간도 단축된다. 이전보다 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검이 장기화 됐을 때 유족들도 장례를 치르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제주 윤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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