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이메일 침입해 기업 정보 빼내
사모펀드운용사 직원·지인 3명도 불구속 기소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들이 재직 중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사모펀드운용사 직원과 지인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 A씨와 B씨는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뒤, 해당 주식을 거래해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변호사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조직적 범행을 규명했다.
사모펀드운용사 직원 C씨도 회사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지인 2명에게 전달해 매매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한 회사의 주식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각각 4억300만원, 3억9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회사의 주식 대량취득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매해 약 9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광장 소속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미공개정보를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모펀드 성장 및 기업 인수합병(M&A) 증가에 따라 공개매수, 대규모 주식양수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미공개정보 취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시스템 부재를 드러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