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공무원노조, 구청장 규탄 입장문
광주 남구 공무원 노조가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모욕 의혹이 불거진 간부급 공무원의 징계 조사 재심의 결과를 두고 '직원 감싸기'라 지적하며 구청장을 규탄했다.
남구 공무원노조는 29일 "구청장은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갑질 사건 가해자를 신속하게 징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남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회)는 A동장에 대한 구청장의 재심의 신청 건을 의결했다"며 "이번 재심 결정으로 원결정 내용이 일부 뒤바꾸고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원결정에 없던 '주의 요구'가 처분 권고에 포함됨으로써 갑질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됐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에 대한 위촉 권한이 있는 구청장의 재심의 신청은 위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질 논란에 선 A동장은 지난해 하반기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원들을 모욕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하 직원을 '탕비실장'이라고 부르거나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며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위원회가 올해 초 A동장에 대한 행위를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하고 '징계대상'이라며 남구에 전달했지만, 남구는 '양측의 입장을 다시 살펴 달라'는 취지로 과거 관련 판례를 첨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최근 재심의 결과 A동장의 행위는 '징계대상 또는 주의요구 사안에 해당된다'고 바뀌었다.
남구 감사실은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A동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 관련 조례에 따라 30일 이내 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