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감형 시도, 피해 회복엔 인색" 경찰 물어뜯은 회사원 집유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났다가 경찰관을 물어뜯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감형 컨설팅 업체에 돈을 주고 유리한 양형 자료는 만들면서 피해 회복에는 인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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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 5시7분께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가 요구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뒤쫓아온 B경위에 의해 인근 교회 주차장에서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B경위의 다리를 5분가량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만들어주거나 조언해주는 사설 업체로부터 이른바 '양형 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사설업체의 '양형 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돈을 지출하면서도, 정작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B경위를 물어뜯어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호남 취재부 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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