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허위 신고 남발…보험금 뜯은 60대 실형


차로 변경 차량 노려 "비접촉 사고당했다" 신고



좁은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다가가 고의로 몸을 부딪치거나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급제동 한 뒤 비접촉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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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기 등 여죄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자신의 앞에 정차했지만, 차량으로 다가가 앞 범퍼에 다리를 부딪친 뒤 B씨가 뺑소니를 한 뒤 달아났다고 허위 신고해 B씨의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8년 4월8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C씨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흙이 조금 떨어졌으나 이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되거나 급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동 및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다쳤다며 3차례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같은달 11일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D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거나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D씨가 뺑소니를 한 뒤 도주했다고 신고해 28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3698만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2019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옆 차로의 차량이 스치듯이 지나가며 가벼운 접촉이 발생했음에도 발,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276차례에 걸쳐 보험금 1248만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목발과 목보호대를 한 채로 차량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고 진로 변경하는 차량이 위협적이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영상을 확대해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뺑소니 신고를 '혐의없음'으로 신고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총 75차례에 걸쳐 고소·진정하면서 무고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사고에서 특별한 충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의 경우 흔들림 등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매우 경미해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보험금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또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1년 5월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 12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보험금을 허위 또는 과잉으로 취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경찰서를 통해 피해자들의 뺑소니 관련 벌점 및 통보 처분을 원상 복구시킬 계획이다.




부산.경남 최갑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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