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쓰레기 봉투를 태워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번지게 해 태운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명 피해 없이 1시간44분 만에 꺼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싸우다 집을 나와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불이 붙은 쓰레기 봉투를 옮기면서 다시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