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정박 어선 침입, 낚싯대 등 훔친 A씨 구속영장
A씨, 범행 숨기려고 긴 장대 이용해 CCTV 방향 틀어
과거 10여차례 절도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어선에 침입해 낚싯대 등을 훔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 영덕군 소형항구에 정박된 선박에 침입해 낚싯대와 드릴, 랜턴 등 각종 용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긴 장대를 이용,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방향을 돌려 놓고서 범행을 저질렀다. 모자를 쓰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다.
A씨는 과거 10여차례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해경은 A씨의 주거지에서 낚싯대 50여 대를 발견, 현재 추가 절도 피해자를 찾는 등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채수준 울진해경서장은 "앞으로도 민생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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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