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와 업무협약…'공직자 내부고발자 보호 협력'

내부고발자 비밀 보장, 징계·해고 보호 협력키로
전현희 위원장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더 강화"
김진욱 처장 "공직자 범죄 수사 큰 도움 될 것"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8일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는 공수처법상 내부고발자의 비밀 보장과 징계·해고 등 불이익으로부터 보호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상금·구조금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 협조도 강화키로 했다.

또 두 기관은 공수처 내부고발 사건 접수·진행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제도의 빠른 정착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 미준수, 불합리한 처리 지연 등 수사 관련 고충민원이 제기될 경우 그 조사·처리에 있어서도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수처에 접수되는 내부고발에 대해 접수단계부터 수사단계까지 신고자 신원이 보호되고, 내부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국민들의 권익침해가 없도록 수사기관 옴부즈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두 기관의 협력관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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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