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기업인 '방역물품비 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 대상…25일까지 신청서 접수

전남 장성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방역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16개 업종이다.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등록된 사업체별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확인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소독수),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장비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등을 첨부해 오는 25일까지 장성군청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배너를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1-390-7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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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