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검수완박 법안' 단독처리…국힘, 강력 반발

민주당 단독 표결…국힘, 의장에 "상정해서는 안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朴합의문 정신 위반"
"중재안 내용 벗어나서 합의문 파기한 것은 민주당"
"국민과 함께 법안 강력 항의하고 법적 방법 저지"
이날 저녁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열릴 것으로 보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26일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약 6시간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으로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은 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안 상정 저지할 것을 예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의장에게 요청한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이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줄이되 보완수사권은 보장한다는 그 합의문 정신 완전히 위반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민주당이 일방 독주해서 통과시킨 형소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은 상정돼선 안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력히 말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단일성과 동일성 사유를 들며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은 박병석 의장이 중재한 합의문 정신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단일 동일성은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를 못 찾고 진범, 공범, 위증, 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완벽한 '검수완박'을 만든 것이다. 지난번 검사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서 수사권을 주되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 형사부와 검사의 노력을 더이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권력자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고 범죄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검찰에게 하소연을 못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의장 중재안의 내용을 벗어났으며 합의문을 파기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늬는 합의지만 내용은 사실상 '검수완박'법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법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법적인 방법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간사간 협의를 마친 후 이날 저녁 중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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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부장 / 염선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