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품위손상 '최다'…향응수수·공금횡령도 다수
징계 불복 551명 소청심사 제기…62% 기각·각하
지난 한 해 각종 물의를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13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징계 인원은 총 1380명이다.
정무직(273명)과 전문임기제(112명)를 제외한 현원인 30만1545명 대비 0.46%를 차지한다. 공직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선 이는 낮은 비율이 아니다.
그나마 공무원 현원 대비 징계 비율이 매해 조금씩 감소하고 있긴 하다. 정확히 10년 전인 2011년(0.96%)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낮아진 뒤 2012년 0.89%→2013년 0.88%→2014년 0.81%→2015년 0.72%→2016년 0.69%→2017년 0.60%→2018년 0.56%→2019년 0.51%→2020년 0.49%로 하락했다.
지난해 전체 징계 인원 중 일반직 공무원이 1371명(99.3%)이었다. 특정직 공무원 5명(0.4%), 별정직 공무원 4명(0.3%)이다.
기관별로는 시·군·구 소속이 853명(61.8%)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 270명(19.6%), 읍·면·동 257명(18.6%)이다.
징계 사유별로는 '품위 손상'이 863명(62.5%)으로 최다였다. 뒤이어 '복무규정 위배'(124명), '직무유기 및 태만'(95명), '금품·향응수수'(34명), '공금 횡령'(21명), '감독 불충분'(15명), '비밀 누설'(13명,) '공금 유용' 및 '공문서 위·변조'(각 10명), '직권남용'(6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솜방망이 수준인 경징계 처분이 909명(65.9%)이나 됐다. 급여가 깎이는 '감봉'이 355명, 주의를 주는 정도의 '견책'이 554명이었다.
절반도 채 안 되는 471명(34.1%)만이 중징계를 받았다. 그 중에서는 수위가 낮은 '정직'이 347명으로 월등히 많았다. 파면 16명, 해임 58명, 강등 50명이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한 인원은 551명이었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322명)이나 각하(19명)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41명이었다. 61.9%가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변경 128명, 취소 24명, 취하 18명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징계 인원은 국가직과 비슷한 수준인 데 반해 지자체의 징계 처분 관대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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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