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비극 빠뜨린 50대 사기범 구속기소

사기 피해로 두 딸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40대 주부를 등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무기명 채권, 기업 어음에 투자하면 월 2~4%의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 9명을 속여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1명인 40대 주부 B씨는 지난 3월 9일 A씨를 고소하려고 두 딸과 집을 나섰다.

B씨는 당시 공터에 세운 차 안에서 두 딸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3개월가량 치료받았다.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이날 검찰로 넘겨졌다.

B씨는 20여 년 동안 이웃으로 지낸 A씨에게 4억 원을 투자했다. B씨는 뒤늦게 사기 피해를 본 것을 알고 딸들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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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