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허위 입원시켜 거액 챙긴 前한방병원장, 징역 1년

"도주우려 없어" 법정 구속 안 해

일명 나이롱환자들을 입원시켜 허위로 요양 급여비를 타낸 40대 전직 한방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방병원장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5월 6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한방병원에 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299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억대의 요양 급여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 환자를 모집했던 이들에게 수수료 4억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다른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토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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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