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증명서 발급 알선' 외국인유학생에 365% 고금리 사채

'체류 자격 변경·기간 연장' 시급한 유학생 노려
베트남인 A씨 등 4명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
외국인 유흥업소 불법고용도 적발…"수사 확대"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국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예금 잔고 증명서 허위 발급을 도우며, 고금리 사채업 등을 일삼은 베트남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9일 예금 잔고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고금리 단기 대출을 해주고 불법 고용을 일삼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A씨 등 4명을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체류 유학생 30여 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체류 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예금 잔고 증명서만 발급하면, 연 365%의 고금리 이자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면서 유흥 접객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을 시급 4만 원을 주고 불법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재정 능력이 열악한 유학생들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을 해주고, 체류 자격 변경·기간 연장 등 심사에 필요한 예금 잔고 증명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학생 대출 및 잔고 증명서 발급 지원' 문구와 함께 재력을 과시하는 광고 글을 올려 피해 유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이들 유학생 계좌로 필요한 금액을 송금한 직후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발급·제출하도록 알선했으며, 다음 날 원금과 함께 연 365%의 고금리 이자를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학생들은 허위 잔고 증명서를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 체재 비용 등 재정 능력이 충족된 것처럼 꾸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실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재정 능력을 입증할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학생 예금 잔고 증명서에 명기한 자금 출처는 부모 또는 가족 등 국외 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경위가 명확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이 유흥업소 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유학생 수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 알선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26조 2항과 함께 같은 법 18조 3항(불법 고용) 위반 혐의로 A씨 일당을 검찰로 넘겼다.

또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불법 취업한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 행정 처분(통고·출국 명령·강제 퇴거 명령 등) 조치를 하고 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실질적으로 불법 고금리 사금융 대출을 한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유학생들이 허위 발급 받은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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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