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 차등 충돌…"13개국 시행" vs "소모적 논쟁"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노사, 이번에도 신경전
노동계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은 유일한 생명줄"
경영계 "최저임금 수준 높아…구분 적용 못 미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열린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규정하고, 최근 물가 인상 국면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5월 물가는 근 14년 만의 최고치인 5.4%까지 치솟았다"며 "경제의 악순환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은 더 이상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저임금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어줄 수 있는 본래 목적에 맞는 신속한 심의가 진행되길 촉구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그 어떤 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물가폭등과 민생위기의 시기에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 유일한 생명줄"이라며 "오랜 기간 반복되는 논의 끝에 이미 결론이 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자"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며 '가구유형별(1만5100원)', '가구규모별(1만4066원)' 적정생계비 안을 제시했다.


최임위가 그간 심의에 활용해온 생계비 자료는 비혼단신 무주택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9.8%, 인구 대비 3%대에 불과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비혼단신 근로자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고 지난 30년 간 정해진 최임위 심의기준"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야말로 영세 중소기업 등의 지불 능력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에 달하는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5.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업종별 최대 52.9%의 미만율 격차를 감안하면 구분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OECD 13개 국가가 최저임금을 연령이나 지역,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 경기점검 조사를 보면 노동계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의 47% 정도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향후 전망도 37% 정도가 악화될 걸로 예상했다"며 "이런 현실을 헤아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다면 결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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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