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서울·경기에 제2사업소 신설"

'매립지공사의 역할과 발전방향' 토론회서 공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서울·경기지역에 '제2사업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환경부 공동주최로 열린 '매립지공사의 역할과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매립지공사는 이 같은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규성 수도권매립지공사 부사장은 "지난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이 포화되기 전 대체매립지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매립지 조성과 운영을 위해 매립지공사의 사업 범위를 서울·경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맞춰 이후 쓰레기 처리 방법은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에 공사의 명칭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매립지공사는 또 지역 주민을 '보상' 대상에서 '투자 및 운영' 주체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투자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업비 일부를 주민 직접 투자로 설치해 주민과 공동 운영하면서 시설운영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규성 부사장은 "전남 신안과 경남 합천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주민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국가가 장기 저리로 융자해줬다"면서 "이 신재생에너지법의 규정을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매립률은 지난달 기준 50%를 넘어섰으나 올해부터 각종 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함에 따라 2042년께 포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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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