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재판부 "동양대 교수 등 증인 신청거부"

"조사 완료한 증인들 다시 법정에 부르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
다음 재판 오는 8월11일 오후 3시에 열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9일 오후 3시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 조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소송대리인들만 나왔다.

재판부는 증거채택과 관련해 "원고(조민) 측이 제출한 형사기록은 필요성이 보장돼 채택한다"며 "논문 등은 의전원 입학과 연관이 없다. 형사사건 외 다른 부분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재판부가 언급한 형사기록은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받은 기록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실형을 확정받았다.

원고 측은 "형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인을 신청하겠다"며 "공주대, KIST, 동양대 교수들이나 가족, 주변 의사동료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교수들은 형사 기록에 나오고 조사를 마친 사람들"이라며 "증인들을 다시 법정으로 부르는 것은 증인에게 부담되고, 불필요한 절차"라며 원고 측이 요구한 증인신청을 거부했다.

원고 측은 다시 한 번 "문서 촉탁 기록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보충한다던지, 필요한 증인을 부르겠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사건 절차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진행하라고 답변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부산대) 측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결정이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11일 오후 3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4월18일 조 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조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도 부산대 확인을 거쳐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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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