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 꿈' 여중생 제자 성폭행 어학원장 징역 8년

피고인,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진술 수차례 바꿔
피해자, 거식·우울증 겪으며 정신과 치료…고1때 결국 자퇴
재판부 “사춘기 여학생 성욕 대상 취급…법 엄중함 알릴 것”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던 여중생의 꿈을 짓밟은 어학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10년간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에 다니는 중학생 B양을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B양의 꿈은 방송사 특파원과 외교관이었다. 어학원장인 A씨는 B양과 1대1 교습을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하는 등 B양과의 신뢰를 쌓아가며,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을 해오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B양은 A씨의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A씨와 있었던 일 자체를 주변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알리지 않은 B양은 거식증, 우울증을 겪으며 자해를 하기도 했고 정신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B양은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다.

A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추행했을 진 몰라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법정에 서자 또다시 태도를 바꿔 "B양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증언을 듣게 돼서 피해자의 고통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데 수사 과정과 공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그와 같은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정말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B양의 부모는 피고인(A씨)을 믿고 딸에게 영어 공부에 매진하라고 말한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사춘기 여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 취급한 피고인에게 법은 엄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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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