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 500만원…"항소하겠다"

法 "검찰 수차례 해명에도 계좌 봤다고 보도"
"여론 형상 과정 왜곡…한동훈 정신적 고통"
추측이나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적시' 판단
법원, 한동훈 비방할 목적 있었다고도 인정
유 "한동훈, 부끄러워하는 마음 있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이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지목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전 이사장도 보도나 녹취록 통해서 피고인 뒷조사하려는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봤다.

1심은 판결문에서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한 이유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비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전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위 발언은 유 전 이사장의 추측성 발언이나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유 전 이사장에게 한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는 검사로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유 전 이사장은 검찰 전체를 지칭하기보다는 '윤석열 사단',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을 명시적으로 지칭하고 있어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사단 내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1심 판결 취지에는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명예훼손은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며 "누구나 살다보면 오류를 저지르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유죄 판결과는 별도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한 장관의 처신이 공직자로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유 전 이사장은 맹자의 말씀인 '무수오지심 비인야(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를 언급하며 "잘못했을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직 중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열람하거나 불법 사찰과 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에 큰 오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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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