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母 '컨테이너 위장전입' 의혹…"신도시 대토보상 노렸나"

컨테이너 가건물 주소 이전 두달 후 남양주 왕숙지구로
최종윤 "101세 고령母 홀로 컨테이너에? 믿기 어려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의 토지 보상을 노리고 인근 컨테이너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 어머니 한모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아파트 매매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에 전입신고를 했다.

해당 지역은 한씨가 전입신고를 한지 두달 후에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고시를 받았다.

문제는 한씨가 옮긴 주소지에는 컨테이너 가건물이 세워져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한씨는 100세 넘은 고령이고, 바로 전 서울 소재 아파트에 거주했다.

최 의원 측은 이같은 상황으로 미뤄볼 때 한씨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신도시 대토 보상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토보상의 1순위는 '해당토지를 소유한 채 직접 거주 중인 현지주민'으로, 한씨가 대토 보상을 받는다면 30평대 왕숙지구 아파트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 외에도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점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최 의원은 "101세 고령의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시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어머니를 위장전입 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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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