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쌓인 불만 폭발"…누나 동거남 살해 50대, 징역 13년 선고

 누나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6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누나의 자택에서 누나의 동거남인 B(64)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B씨를 포함한 누나의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B씨가 자신의 방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어 B씨가 화장실에서 시끄럽게 하자 평소 쌓인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A씨가 A씨의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다"고 말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새벽시간에 술을 마시고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15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저지른 경위가 지나치게 충동적이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면서 "약 15년 전부터 앓아온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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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