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신미약 인정했지만 형량 감경 없이 선고"
"사고 발생 목격, 미필적으로 상해에 대한 고의있어"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해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대전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6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던진 경계석 크기도 상당히 커 달려오던 차량 등이 해당 경계석을 밟거나 급하게 회피할 경우 전복할 가능성도 있고 피해가 상당할 것이 예상됐다”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따르면 경계석을 던진 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해 미필적으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신 상실 정도는 아니지만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병원기록 등에 의하면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은 것이 사건의 원인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다만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은 없이 대법원 양형 권고인 징역 1년 6개월~4년을 참고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지만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특히 젊은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바람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이 경계석에 걸려 쓰러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대전시는 사건 발생 후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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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