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신고 안할게"...음주운전자 협박한 30대 벌금형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약 15분간 2㎞를 뒤따라가다 B씨의 차와 일부러 접촉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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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