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공금 수천만원 횡령 발생.....해당 직원 해임 결정

조선대학교가 수천만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직원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13일 조선대에 따르면 학교 법인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학 모 부서 직원 A씨의 공금 유용과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약 2년 동안 개인이 지출한 영수증을 학생지원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3200만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는 내부 고발을 통해 이 같은 횡령 사실을 파악한 뒤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직위를 해제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지원사업 서류조사와 A씨의 소명을 거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관계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해임 결정을 내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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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