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스틸 근로자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넥스틸, 2015년 근로자 정리해고 통보
근로자들 "부당해고다"며 구제 신청해
대법 "영업침체에 유동성 위기 있었다"

넥스틸이 지난 2015년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제경제 상황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강관제조업체인 넥스틸은 지난 2015년 소속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넥스틸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았는데, 매출급감과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니 생산직 인력을 줄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받았다.

이에 넥스틸은 노동조합 측에 구조조정 계획을 공지한 뒤, A씨 등에게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A씨 등은 불복해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는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넥스틸 측은 노동위의 판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을 정리해고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24조 1항은 당시 회사가 도산 위기에 놓이거나 앞으로 그러한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고를 통한 인원 감축은 합리성이 인정돼야 하며, 당시 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넥스틸의 경우에는 당시 급격한 영업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국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의 침체로 넥스틸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과 송유관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으며,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비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넥스틸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외부에서 빌려온 차입금 규모는 전년보다 2배 늘었고,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87%에서 224%로 급증한 점도 언급됐다. 노조 관계자도 노동위 심판 과정에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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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