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배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14일 법무부 직제 개정령 입법예고
연구위원 5명 증원하는 내용 담겨
좌천성 보직 늘어날 수 있다 의견도
일각에서는 '검사장 승진용' 시각도

법무부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이 직제 개정령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치료감호소의 명칭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한다.



법무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5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수사 보직으로, 좌천되는 이들이 가는 이른바 '유배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최근 인사에서 이성윤·이정수·이정현·심재철 검사장이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구위원 보직을 늘려, 이전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한 검사들이 추가로 좌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은 7명이며, 이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사장급은 4명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종근 검사장은 대구고검에 소속된 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검사장 등 고위직 승진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검사장급 보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모든 형사부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일부 형사부는 명칭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조사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정령안도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