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은 지키고, 소유자는 세금면제'…서울시, 부지사용계약 추진

시는 무료 사유지 공원 개발 가능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서울시)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부지사용계약(무상)'을 통해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발할 수 있다. 개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므로 이익이다.

부지사용계약은 등산·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주요 대상지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부지사용계약의 신청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협력 및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앞으로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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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