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 절차가 허술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민)는 허위 전세 계약서 및 재직 경력자료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수십억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 등 14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브로커 총책 역할을 맡은 A(40)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대인 및 임차인 B씨 등 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형제, 중학교 동창 등으로 구성된 A씨 일당은 2012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노숙자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뒤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해 10여 차례에 걸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11억59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미상환 등 사고 발생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 90% 상당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시중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 등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 등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임대인이 두 달 간격으로 같은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 대출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 낭비를 초래하고도 10년 동안 처벌을 피해오던 사기조직을 엄단한 사례"라면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허술한 대출 심사 등 관리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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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