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국토부 서기관 구속 송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상자 7명을 발생시킨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30대 후반 국토부 서기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음주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맞은편 차로에서 갑자기 진행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진로 변경한 차량과 충돌, 사상자 7명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상대편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고 다른 6명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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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