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대명농원, 집행부-회원 간 소송 잇따라…사업 난항

집행부, 정기총회 무효 인정
반대회원, 토지대금 지급은 불법…소송 제기

강원 원주시 대명농원 개발사업 관련 토지매매계약 체결 추인 정기총회를 놓고 집행부와 정회원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명원 집행부는 지난 5월10일 정기총회를 열고 H그룹과 맺은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추인을 의결했다.

이를 반대하는 정회원들은 집행부가 H그룹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및 조건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 총회 정족수 미달 등 성원이 되지 않은 점을 들어 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시스가 입수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서에는 총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 미달을 확인하고 각 결의사항 의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적시돼 있다.

문제는 반대 정회원들은 총회 무효를 인정한 집행부와 H그룹이 총유재산을 매매할 수 없는 법적인 구조를 무시한 채 일부 회원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업무상 배임 등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사업이 난항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반대회원은 "집행부와 H그룹이 어떤 유착관계를 갖고 개인 회원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이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변호사 자문을 얻어 형사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 대명농원은 강원 영서지역의 대표적인 한센인 정착마을이다. 2005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업자 부도로 개발이 중단돼 20년 가까이 매매대금 지급과 회원들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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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