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인 학대 피해자 3명 중 2명이 가해자와 동거

68.6%가 학대행위자와 동거해 은폐 묵인…"실제는 더 많을 듯"
충북경찰 15일부터 한달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6회째를 맞이했지만, 충북지역에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139건에서 2019년 157건, 2020년 191건, 지난해 204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 사이 47%가량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피해 노인이 학대 행위자와 동거하는 있는 경우는 68.6%로 과반을 훌쩍 넘겼고, 재학대 신고 역수 11.8%로 집계됐다.

경찰은 노인학대는 동거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쉽게 은폐되거나 묵인돼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노인학대 인식개선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학대우려 노인 모니터링·피해회복을 위한 보호·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노인학대 관련 법률 및 인식개선 교육 ▲재발우려가정 지정 및 모니터링 등 피해노인 보호 강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활성화 등 인식 제고 홍보 등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전개한다.

충북도도 같은 기간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인권보호기관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은 누구나 학대를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주제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돌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상습·반복적으로 이뤄져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해 예방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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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