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

 울산해양경찰서는 7월22일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 착취, 하급 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획됐다.

단속 대상은 선원 대상 숙박료·윤락 알선·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 선장 등 상급 선원의 하급 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등이다.

해경은 과거에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범죄를 목격한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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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