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사증 기간 2년 넘긴 불법 체류 중국인 적발

제주에서 무사증으로 입도해 2년 넘게 불법 체류한 중국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0대)씨를 적발해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이 한림 선적 B호(4.99톤, 연안복합)에 불법으로 승선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B호에 승선해 A(30대)씨가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 외국인임을 확인했다.

무사증으로 입도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께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체류 자격이 없는 A씨를 고용한 B호 선주 C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사증제도 재개에 따른 무자격 선원 불법 취업과 불법 고용·알선 행위 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출·입항 여객선, 어선 등을 상대로 불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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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