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이전 부지 알고 투기한 대전교도소 전 교도관, 실형

재판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투기했다는 사실 인정돼 국민 신뢰 훼손"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미리 알고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교도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 부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A씨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로 투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미리 알고 B씨 명의로 대전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2곳 1858㎡를 약 2억원에 사들인 혐의다.

A씨와 B씨가 산 땅은 약 2개월 만에 대전교도소 이전지로 확정됐다.

특히 땅 구매 후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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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