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부당해고" 손배소송…항소심서 "배상해야" 반전

"삼성SDI 노조 만들자 부당해고 당해" 주장
기업 상대 청구 일부 인용…"2천만원 배상"
임원 개인들 상대 청구는 항소심서도 배척

삼성SDI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노조 설립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15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는 A씨가 삼성 SDI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인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SDI가 A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고, 임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삼성SDI에 1987년 입사한 A씨는 2012년 6월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해고사유가 있었지만, A씨는 노조를 설립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삼성그룹 수사 과정에서 일명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을 발견했고, 이 문건 등을 포함해 A씨가 MJ(문제)사원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삼성SDI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에서 패소했다. 1심은 이 해고무효 소송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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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