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200억 받기로 한 해수부 간부 불구속 기소

건설업자 소개해준 국토부 사무관은 지난 3월 구속 기소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 건설업자에게 특혜 분양을 해준 뒤 판매 수익 중 20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해양수산부 3급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뇌물약속,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해수부 3급 간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업자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사무관 C씨로부터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업자 B씨를 소개받은 뒤 B씨에게 사업 부지 일부를 특혜 분양해주고 토지 매각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사업 계획 등이 담긴 해수부 대외비 공문서를 건넸고 B씨는 A씨에게 식사비 등 100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예상한 이익은 1000억원으로 A씨와 국토부 사무관 C씨는 예상 이익 중 20%인 200억원을 B씨로부터 받기로 약속했다.

당시 해수부 소속이었던 A씨는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B씨 역시 토지를 분양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씨는 B씨로부터 A씨를 소개해준 대가로 신용카드를 받아 약 4000만원을 사용하고 고가 호텔 숙박과 식사 등 수백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각각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기각했다.

한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과거 국내 최대 무역항이었으나 쇠락한 북항을 친수공간과 해양도시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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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