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 차량에 화물 22t' 영암·목포에서 과적차량 6대 적발

전남 목포와 영암에서 화물 적재용량을 초과해 운행한 화물차량이 잇따라 적발됐다.



전남 목포와 영암경찰서는 화물차량에 적재용량을 초과해 화물을 산적한 운전기사 A씨 등 6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경찰서는 14일 오후 목포의 부두에서 화물차량 과적단속을 벌였다. 제주도에서 목포로 운송되는 화물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차량이 과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토대로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을 했다.

목포의 부두에서 적발된 3대 중 A씨의 화물차는 5t차량에 22t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대의 차량도 최대 적재용량 10t을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암의 부두에서도 3대의 차량이 적발됐으며 경찰은 5만원 과태료와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경찰은 "화물선박을 이용해 운송되는 화물차량이 과적을 하면 선박의 전체 중량을 초과하게 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적차량이 주행할 경우 도로가 파손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적재용량을 지켜 화물을 적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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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