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종결 결과 발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해경이 2020년 9월21일 사건이 발생한 지 2년7개월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다음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경과.


◇2020년

▲9월21일
-낮 12시51분께 해경, 북측 소연평도 해상 인근 어업관리선 무궁화 10호에서 A(사망 당시 47세)씨 실종 신고 접수

▲9월 22일
-오후 3시30분 북측해역에서 실종된 A씨 발견 정황 입수
-오후 9시40분께 北측 실종자에게 사격
-오후 10시께 시신 소각 정황 포착

▲9월23일
-오전 1시 / 오전 10시 청와대, 관계부처장관회의 개최

▲9월24일
-오전 11시 국방부 공식브리핑,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토된 국방부 입장문 발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고,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 이후 “피상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추가로 발표
-낮 12시 NSC 상임위원회 개최
-오후 3시 NSC성명 발표

▲9월 25일
-오후 2시 안보실장, 북한의 통지문 발표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북남 사이 관계에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9월27일
-오후 국방부 언론브리핑, 국가보안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을 하달받아 기자단에게 설명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 조사가 필요”
-오후 3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 조속한 진상조사를 위한 공동조사 요청,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 요청”

▲9월28일
-오전 11시께 국방부, 첩보 분석 내용 일부 공개 “북한이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음.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 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음”

▲9월29일
-오전 10시30분 해양경찰청 중간수사 발표 “인위적인 노력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구명조끼 착용, 북측에 월북의사 표명 정황, 표류 예측 분석, 도박 빚 등을 종합해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

▲10월22일
-오후 3시 해양경찰청, 기자간담회 “실종자의 최근 15개월간 금융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점, 구명조끼가 없어졌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월북한 것으로 본다고 발표”

▲10월28일
-망인의 형,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11월24일
-국가안보실장 등 정보공개청구 거부

◇2021년

▲1월13일
-A씨의 형, 정보공개청구 소송 진행

▲11월12일
-1심 판결선고, A씨의 형 일부 승소

▲11월30일, 12월2일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 항소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구는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확정’

◇2022년

▲4월13일
-A씨의 형, 국가안보 정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관련 헌법소원 제기

▲4월22일
-A씨 유족, 북한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5월22일
-법원, A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 인용. A씨 사망 공식 인정

▲6월 8일
-인천경찰청, A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남해해경청장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6월10일
-인천해경, A씨 총격해 살해한 북한군 수사 중지

▲6월16일
-해경,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전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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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