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공개변론…"국민경제 통제" vs "주택가격 진정"

'15억↑' 아파트 구입 목적 담보대출 금지
청구인 "금융위 아닌 국토부가 나섰어야"
"오히려 집값 폭등…국민 경제활동 규제"
정부 "과열 현상, 완화 대책 필요했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당시 세계적 추세"

초고가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대책'의 위헌 여부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측에선 국민 경제활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조치였으며,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 측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였으며 실제 효과를 거뒀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A씨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16일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은행에 보냈다.

이에 변호사인 A씨는 소유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 주택을 구입하려 했지만 정부 조치로 불가능해졌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와 정부는 당시 정부의 대책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우선 A씨는 은행 경영의 건전성이라는 명목으로 금융위의 통제를 허용한다면, 국민의 금융거래에 대한 포괄적 인·허가권을 허용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일반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금융거래는 필수적인데, 은행을 통제한다는 건 결국 국민 경제활동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려 했다면 금융위나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특별법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을 기다리기 힘들었다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도 했다.

A씨는 "해당 조치 이후 보호받아야 할 서민의 거래대상인 아파트 시세가 폭등했다"며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주장을 수긍할 국민이 어딨겠느냐. 금융위에 대국민 사과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영끌을 한 사람은 대책으로 폭락하면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성 교수는 "기존의 LTV 40% 정도는 합헌이라고 본다. 국기가관이 그 정도의 개입은 가능하다"라며 "그런데 대출을 전면적으로 막은 이런 사례는 헌재가 수도 없이 위헌 결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정부는 당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15억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가 늘어나는 등 과열 현상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활용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적법한 정책 수단이었으며, 실제로 해당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상당히 진정됐다고 설명했다.

대출의 제한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만 이뤄졌고, 재개발 조합원이나 사업안정자금을 위한 대출은 가능했다고도 했다.

정부 측 참고인인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서울 등 일부지역 주택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해 정부로선 과열 현상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당시 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도심 아파트의 평당가격이 547개 국가 중 3위를 기록했고, 3년간 가격 상승률은 20개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고도 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던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신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가격이 급증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제시된 양측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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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