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 배달대행 불법 취업 유학생 등 적발

유학생 7명 강제출국, 고용주 7명 범칙금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불법으로 배달대행 라이더로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집중 단속해 유학생과 고용주 등 43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과거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유학생 7명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 조치했다. 또 유학생 18명과 고용주 7명에게는 범칙금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11명은 아직 조사 중이다.

이번에 단속된 외국인은 대부분 유학(D-2) 자격,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해 도내 대학을 다니면서 지역 내 배달대행업체에 불법 취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생의 경우 사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만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학부 과정은 20시간, 석박사 과정은 30시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이 역시 식당 아르바이트 등 허가된 직종만 가능하며, 배달대행업의 경우 제한된 직종에 속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유학생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할 방침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일부 유학생의 경우 오토바이와 같은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 배달대행 불법취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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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