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부활은 시대 역행” 전국 경찰들 잇단 반발 목소리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 등을 통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경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5일 회장단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치안정책관실 조직개편 권고는 경찰청을 구 치안본부로 격하시키는 시대적 역행의 착오”라며 “경찰청 예산과 인사, 감찰, 정책 권한 통제는 경찰청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주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6항을 보면 경찰청 조직과 직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치안정책관실 신설에 의한 경찰청의 인사, 예산, 감찰, 정책권한을 통제하는 행정안전부 직제령은 법률에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만의 경기남부경찰을 대표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장단 일동은 행정안전부의 초법적인 행정에 반대하며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 즉각 중단 ▲경찰청 인사·예산·감찰·정책 권한 보장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경찰청 중립성 보장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등을 촉구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결성된 경찰공무원 협의기구로서 사실상 '경찰노조'격인 단체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도 이날 회장단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날에는 경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들이 입장문을 내고 "왜 경찰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졸속적인 경찰국을 설치해 감찰권과 인사, 예산권까지 행안부에 도매급으로 넘기려 하는지 그 속내를 알고 싶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경찰 고위 인사에 대한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놓고 경찰 안팎에선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하면서 사라진 '경찰국'의 부활로 받아들이며 정치적 중립성 담보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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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