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파기환송…검찰 "공소 유지에 만전"

대법원의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대비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16일 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공소사실 입증 계획에 대해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법원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한 '약취' 관련 사정들에 대해 조만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으로 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석씨가 왜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이 출산한 자녀를 바꿔치기 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석씨와 A양이 친자관계라는 사실만 증명할 뿐, 바꿔치기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취지다.

석씨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관련 사정들인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데리고 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친권자 의사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다면 '약취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헌법상 원칙인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기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미성년자약취 유죄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파기의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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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