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노예계약서 즉각 철회하라"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울산 우체국 택배노조는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쉬운 해고를 위해 제시한 노예계약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 및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제시하며 협상을 사실상 파기했다"며 "지난 13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 우체국 택배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관리팀장의 눈 밖에 나면 언제든 계약정지와 계약해지 등 무차별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며 "용차 비용까지 감안하면 5일 계약정지시 월 급여의 4분의 1을, 한달 계약정지시 한달 반의 급여를 감봉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들 노조는 "계약서에는 심지어 정책 변화와 물량 감소, 폐업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늘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계약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도 정리해고 조항이 있다며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가기관인 우체국 노사 계약서에 이같은 독소조항이 들어가면 민간기업에 급속히 확산돼 모든 노동자들의 계약서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노조는 "이러한 노예계약서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과 함께 총력으로 맞설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는 무리한 노예계약 강요를 중단하고 노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오는 18일 하루동안 경고파업을 벌이는 한편 20일부터는 전국 각 지역에서 거점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