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불법촬영·협박한 제주 경찰관 징역 2년 구형

검찰, 신상정보 공개 고지·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
피고인 “경찰 명예 실추 죄송…반성하며 살겠다”

전 연인을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제주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3년 간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경찰 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참회와 반성을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수사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생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성실하게 경찰 생활에 임해 2번의 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7월14일 오전 10시로 예고했다.

한편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지난 2월 도내 숙박시설에서 여자친구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지자 과거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선물한 물품을 돌려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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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