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공약파기 아니라 잘한 것…소급적용 어렵다"

이은청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간담회
"희망회복자금·손실보전금 통해 소급 보상한 것"
"대선 공약 파기한 것 아냐…사각지대는 불가피"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국장)은 17일 손실보전금에 대해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잘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부칙에 돼 있다"며 "과거 개별업체의 손실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하기가 행정적으로도 어렵고, 법 개정도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특히 소상공인지원법 부칙에 포함되지 않는 방역 기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6일에 해당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과 현재 지급 중인 '손실보전금' 등을 통해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7월6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은 해줄 수 없지만 부족했던 피해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의미로 한차례 지급한 바 있다"며 "손실보전금도 과거 정부 방역조치의 지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대상 기간은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번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단장은 "모든 국민에게 다 주지 않는 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선거 당시)모든 분들에게 600만원을 다 드리겠다고 정확히 말하진 않았다"며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사상 최대 23조원을 집행했기에 공약 파기보다는 공약을 잘 이행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단장은 "사각지대라고 하면 반드시 지원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연 단위 혹은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증가한 분들이 과연 피해가 있는 업체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폐업 업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사업을 하면서 폐업의 기준을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손실보전금의 폐업 기준인)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분들은 이전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인보상 과정에서 매출 감소를 서류로 증명하면 판단해서 지급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민원과 확인지급 등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그룹이 있는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손실보전금을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감소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지급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야 빨리 지급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대부분 매출감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걸로 안다"며 "다만 손실보상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영업이익으로 정확한 손실액을 파악해서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전날인 16일까지 손실보전금 집행 현황도 공개했다. 그는 "어제 기준 18일차에 340만개사에 대해 20조6000억원 정도를 지급했다. 전체 예산의 90% 정도 수준"이라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여론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대출을 상환했다든지, 임대료를 냈다든지, 폐업할 위기였는데 버틸 수 있었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향후에도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 ▲자영업자 고용보험 ▲재창업·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손실보전금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을 쓰는 것이기에 기준을 변경할 순 없겠지만, 다른 정책 수단으로 지원할 때 배려하는 등의 방안들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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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