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가행정법제위 전체회의…'만 나이 통일' 등 논의

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기준 확정도

법제처가 올해 첫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만 나이' 기준 통일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17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열린 올해 1회 회의에서는 만 나이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 등 안건 3개가 논의됐다.

먼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 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법 개정 상황 전파가 이뤄졌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통과를 위한 관심, 협조가 필요하다는 방향의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이 확정됐다. 입법 중요성 및 영향력 정도, 행정 법제도 개선에서의 활용 및 기여 가능성, 사회적 갈등 크기와 중요성, 객관적 분석 가능성 등이다.

이외 회의에선 올해 상반기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논의 결과 공유,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가 신속 이행되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가행정법제위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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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