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동료 "방수복 그대로 있었다"...유족, 해경 진술조서 공개

공무원 유족, 해경 진술조서 공개
"A씨 방수복 그대로 있었다" 진술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방수복이 어업지도선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해경이 숨기고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수부 공무원 A씨의 유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궁화 10호 직원 7명의 진술조서 편집본을 공개했다.

무궁화 10호는 당시 A씨가 탑승했던 선박이다. 지난 2020년 9월 사건 발생 이후, 동료 직원 한 명은 해양경찰청의 조사에서 "월북을 하려면 각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월북이 아닌 자살로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이어 "A씨의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9월21일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전 정부가) 구명조끼는 그렇게 월북이라는 증거로 댔으면서, 왜 방수복은 언급을 안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월북으로 조작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A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조류를 볼 때 A씨가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이동했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도 설명했다.

그러나 해경은 2년여만에 이러한 결론을 뒤집었다. 해경은 전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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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