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전 입안 헹굴 기회 안 줬다 발뺌한 40대, 2심 형량↑

1심 벌금 1200만 원→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음주 측정 전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발뺌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13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모 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단속 당시 경찰이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입 헹굼 여부'란에 '물 2컵 입 헹굼'이라고 기재돼 있고 A씨가 기재 사항은 사실임을 인정한다고 서명한 점, 단속 경찰관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법정에서 'A씨에게 종이컵 2컵 분량의 물을 줘 입을 헹구게 했다. 교통 단속을 하면서 A씨처럼 물 헹굼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난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이의 제기 없이 입 헹굴 기회를 인정받았다고 보고서에 기재한 점까지 종합하면 A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로 음주 측정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